안녕하세요, 아스티(Asty)입니다.
본인은 오리지널 캐릭터(OC) '아스티(Asty)'를 디자인하고 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저작권자입니다. 본인은 평소 애정을 가지고 있던 곡 '레몬메론쿠키'(LEMON MELON COOKIE, TAK 작곡)의 특정 구간을 모티브로 하여, '먕초단' 작가님께 시장가 약 80만 원 상당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커미션을 의뢰했습니다. 이 영상은 원곡에 대한 팬심과 창작자의 정성이 결합된 비상업적 '2차 창작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앱 개발사 'Image Manufactory'(앱명: OC Maker: Animal Avatar)가 본인의 허락은 물론, 원곡자(TAK)의 허락도 없이 이 영상을 자사 앱 홍보용 유료 광고로 무단 도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본인의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곡의 IP와 시각적 자산을 상업적으로 무단 탈취한 행위입니다. 본인은 원곡자인 TAK 작곡가님께도 이 사태를 제보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범죄를 막아야 할 플랫폼인 유튜브(Google)가 수차례의 증빙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가해 업체에게서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으며 사실상 침해 행위를 묵인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창작자 권리 보호 시스템을 자부하면서도, 정작 가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벌어들이는 동안에는 그 어떤 보호막도 작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창작자에게 'Brady' 판례를 인용한 '채널 삭제' 위협을 가했고, 광고는 최초 신고 후 약 7일, URL·위임장 제출 후에도 약 5일간 계속 송출되며, 일반적인 광고 캠페인의 기간인 14일에 다다른 13일간 송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료 광고’에 의한 저작권 침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광고 링크를 확보하기 극히 어려워 신고 자체가 지연되거나 좌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입니다. 유튜브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조치를 지연했고 그 기간 동안 침해 광고는 계속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광고주·앱에 대한 제재, 광고 침해 신고 프로세스 개선, 부당수익에 대한 구제(보상) 절차를 요청했지만, 유튜브는 이에 대해 단 한 줄의 실질적인 답변 없이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검토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수천만 원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개인 창작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상 면책’ 구조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침묵으로 방치한다면 유사한 횡포는 반복될 것이기에, 저는 이 사건을 공론화합니다.
English version:
Stolen Content Used for Up to $125k in Ads — and YouTube is Letting It Happen
원본 영상:
🍋🍈🍪 Lemon melon cookie!! #LemonMelonCookie #furry #animation #meme #퍼리 #레몬멜론쿠키 먕초단님께 넣은 커미션이에요!
광고에 도용한 앱 (1.21 기준):

업데이트: 광고가 송출되며 다운로드 수가 5만+로 늘어났습니다

광고 도용 스크린샷:

제가 정당하게 올린 영상보다 무단 도용 광고가 100배 넘게 노출되었습니다.
원본 영상: 조회수 약 3천회 (유튜브 쇼츠) (광고를 보신 분들이 알리러 찾아와주셔서 늘고있습니다.)

무단 도용 광고: 좋아요 1.7만 개 (추정 조회수 약 51만 회)

틱톡 DM을 통해 해외(포르투갈어권) 유튜브 광고에 제 영상이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DM을 확인하고 유튜브 측에 신고를 넣었습니다.